법원 "검찰의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법원이 노웅래 전 의원 집에서 압수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