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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아냐" 법원 판단 나오자 집시법 개정 '꼼수 논란'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1곳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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