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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사기' 신고자, 공익신고 보상 행정소송 패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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