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男에게 받은 9억..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