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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자동차 무상수리 받았다간 '형사처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13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370억 원에 달합니다. 정비업체들의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비견적서 발급 △교통사고 차량 대상 허위·과장 수리 유도 △중고품으로 수리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차량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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