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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음주운전 발뺌 공무원 '유죄'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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