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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교환 어때?" 초등학생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전화번호를 주고받자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특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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