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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 대신 철창 굴려 유기견 넘어뜨린 뒤 안락사한 수의사, 유죄"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52살 A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시로부터 유실·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위탁받은 A씨는 모두 89차례에 걸쳐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대신 철창을 굴려 유기견을 넘어뜨린 뒤 안락사 약품을 근육에 주사하는 방식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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