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려던 70대..1심서 징역 2년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범행 장소로 간 A씨는 전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