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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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색 같아 내 차인 줄"..남의 차 몰고 간 공무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간 40대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4시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공터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1k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주인은 자신의 차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차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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