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 남성도 경력단절 감면 혜택…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 이번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