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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지급된 손실보험금…"보험사 환수요청 안 돼"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B씨는 지난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모두 8,300여만원을 청구했고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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