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엽산이라 속여 낙태약 먹이기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여 동안 만나온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귀던 여성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