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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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며, 이는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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