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또 동원된 병사들..공무집행 방해 처벌받나
병역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일반 병사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처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