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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알바생 무차별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 의상자 지정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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