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

    날짜선택
    • "핼러윈 때 경찰복 입었다간 사달난다"...징역형 가능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때 할로윈 의상으로 경찰복을 입었다간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입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특히 판매나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장이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똥'은 SNS중고거래앱인 당근(구 당근마켓)으로 튀었습니다. 당근 측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2023-10-2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