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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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광고에 동료 치료법 헐뜯어" 치과의사 벌금형
      자신의 SNS에 불법 의료 광고를 하거나 다른 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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