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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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같아서.." 부하 여직원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벌금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전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사무관인 59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출장에 동행한 부하 직원을 숙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을 객실로 부른 A씨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열심히 해서 예쁘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너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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