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고파..내일 월급날 이체" 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