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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
      앞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사업자는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의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목)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되어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심사기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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