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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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도 국가가 보호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11월 24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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