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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석유공사 "용역 계약 가능"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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