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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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검거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자녀는 전날 숨졌으며, 당시 집 안에는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자녀의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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