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국회 입법권 존중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