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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 업주도 책임?..법원 판단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중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간 넘어진 곳은 배수로로, 폭이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cm나 돼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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