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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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마약동아리' 조직한 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염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342만 6천 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26살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2025-01-08
    • '의약품 중독' 타인 명의 약품 처방 두 아이 엄마 사회 격리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돼 2년 6개월간 다른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5천정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속아 넘어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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