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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고친 항공사 마일리지 활용하세요”
      국내 대형 항공사의 불공정한 고객 마일리지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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