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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썹 문신 미용사 '무죄'.."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아냐"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수년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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