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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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걸려 만든 식초 1,240만원 판매해 기소..대법원 판결은?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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