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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행정소송도 패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되찾으려던 한양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12일 ㈜한양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은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양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양은 2심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 변경 자체는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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