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말다툼' 기분 나쁘다며 불 지른 20대 실형
새벽 시간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약 7,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뒤 화가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