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소원 제기"
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오늘(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