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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혐의 인정
      대마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김 전 대표는“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2일 공범과 함께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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