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신안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지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섬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섬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