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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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 "법률 구제대상 아냐"
      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법률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일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1,600여만 원과 이자 1,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의 취지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습
      2024-06-02
    • 사행성 게임장서 직원 폭행·컴퓨터 파손한 40대 붙잡혀
      사행성 게임장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컴퓨터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40대 여직원 A씨의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컴퓨터를 던져 파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폭행한 뒤 자신을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친 A씨를 다시 붙잡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업자였던 A씨의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가게를 방문해 혼자 있던 B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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