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연이자..불법 대부업체·사채업자 적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