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 훼손 시도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방바닥에 있던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