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남성 집유
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