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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