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향해 비비탄 쏜 50대
"시끄럽다"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쏜 5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 B군과 9살 C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놀이터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