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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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좋아해서"..신생아 불법 입양·암매장한 동거남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키울 능력이 없는데도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아기가 숨지자 암매장한 여성과 남성이 범행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가 불법 입양된 뒤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2024-06-04
    • "내가 엄마예요"..아기 4명 불법 입양시킨 30대女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2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2024-02-06
    • 신생아 5명 돈 주고 사서 학대·유기한 40대 부부 기소
      돈을 주고 건네받은 신생아 5명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47살 A씨와 45살 B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임신부 4명에게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대가를 지급하고, 태어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
      2023-10-16
    • "내가 엄마에요" 30대 女, 3년간 신생아 4명 불법 입양시켜
      지난 3월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그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엄마라며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고 한 혐의 등으로 37살 A씨가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기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 B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산모 B씨는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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