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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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의 한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2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외부의 참석자 2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복지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
      2024-03-23
    • "뽑아달라" 시장서 확성기 든 총선예비후보 고발
      총선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 정책 공약 발표회를 한 혐의입니다. 또 A씨의 이름과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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