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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여성 잔혹 살해ㆍ시신 유기'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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