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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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최근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불법행위 감시 및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지난 10월 26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2023-11-20
    • 복권추첨방송, 내년부터 종편·보도채널도 참여 허용한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에 한정하던 복권추첨방송이 내년부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에게도 조달청 입찰 참가가 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김완섭 제2차관)는 어제(19일) 오후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과 '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2020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던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다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middo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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