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안대 씌우고 관계 장면 '몰카' 찍은 전 아이돌 멤버
전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