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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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 갑질까지" 별정우체국장 해임 정당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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