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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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 보더니…남의 집 드나들고 옷 등 73만원 상당 물건 훔친 50대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
      2025-12-13
    • "왜 반말을 하느냐" 항의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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