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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이었는데"..남성 동료 바지 내린 여성, 법원 "강제추행 맞다"
      근무 중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6-07
    • '바지는 빨간색만' 복장 규정 위반 해고에 獨 법원 '정당'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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