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같은 반려견 때문에 과태료 폭탄?"...'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앞으로 자식처럼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
2023-08-07